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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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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신혜민
등록일
2013-02-27
조회수
4995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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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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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
○ 물류산업 및 대중교통 지원을 국제선박 및 여객운송사업자 등 감면 연장
- 국제선박에 대한 감면은 국제선박 해외등록 방지와 국제선박 확보를 통한 해운 및 항공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면 연장
- 연안화물선,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업계의 영세성, 고유가 등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 감면 연장
- 대중교통운송업사업(시내버스․마을버스․택시)에 대한 감면은 물가안정, 서민지원 등을 위해 감면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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