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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지구내 "환매특약"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유권해석 알림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2-07-17
조회수
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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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매권자(매도인)가 도시개발구역내 토지를 사업시행자(매수인)와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에 획지


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환매권자인지 또는 사업시행자인지?


->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에


획지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고 있고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공부상 소유자이면서 "사실상 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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