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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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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수산물 6종추가)및 표시방법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2-01-31
조회수
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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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11일부터는 음식점에서 수산물 6종이 추가로 의무화 되고, 배추김치는 반찬용뿐만 아니라 찌개용, 탕용으로 제공되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됩니다.


 


1. 음식점에서 수산물 6종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의무화


 


그 동안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6종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품목이었으나, 2012.4.11부터는 수산물 6종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수산물 6종 :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참돔,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 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국산은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등),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


 


예시) • 국내산의 경우 : 넙치회(국내산), 낙지(연근해산)


         • 원양산의 경우 : 참돔구이(원양산), 넙치매운탕(원양산<태평양산>)


         • 수입산의 경우 : 참돔회(일본산), 장어구이(중국산)


         • 섞은 경우 : 모둠회(넙치:국내산, 우럭:중국산, 참돔:일본산), 낙지볶음(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2.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시행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는 물론 찌개용이나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겉절이, 씻은김치, 보쌈김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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