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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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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진료기관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이정남
등록일
2009-08-04
조회수
6583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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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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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진료기관 지정 및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5.1부터 시행 중인 개정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외국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외국인 진료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붙임의 외국인 진료기관을 참고하여 많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광진구 외국인 진료기관


          2. 서울시 외국인 진료기관


          3. 전국 외국인 진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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