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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설업 등록사항 안내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김수연
등록일
2009-06-30
조회수
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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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건설업 등록사항 안내


 


.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


. 신고대상


건설업 업종별로 등록후 3년이 경과한 날 또는 이전 등록사항신고수리일 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사항신고


. 신고기간


2009. 7. 1. ~ 2009. 10.30.일한


. 구비서류


1. 자본금 확인 : 3개년도 확인


◦ 2006~2008 회계년도 제무제표(세무서에 제출했음을 세무사가 확인한 것)







☆재무제표 자산계정 중 부실우려자산으로 차감되는 계정☆


대여금, 미수금, 가지급금,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재고자산(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제외),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영업권, 창업비, 개발비,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2. 기술자 보유현황 : 건설업등록 당시(또는 건설업등록사항신고 수리일 부터 현재까지 재직한 모든 기술자(퇴직자 포함)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따로붙임 서식 작성(재직, 퇴직자 모두 작성)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퇴직자∙재직자 모두 해당)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 2종이상 제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 퇴직자 모두 포함된 것),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해당재직년도 모두) 등 회사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것.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기술자는 근무처 정보가 일치 되어야 함.


 


3. 사무실 보유현황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본인소유 건물은 미제출)


◦사무실 평면도(규격 표시)


 


4. 시설장비 현황


◦해당업종 : 철도궤도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삭도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출서류


- 시설장비보유현황표 제출(사진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건설관리과(☎450-7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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