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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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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의심사례 기준(개정내용)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이정남
등록일
2009-05-25
조회수
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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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의심사례 기준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사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증상이 있으신 분은 광진구보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정의


의심사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이거나


 ⓑ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 인후통


   → 기침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방역팀(450-193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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