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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 및 표시방법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09-04-28
조회수
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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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진구는 식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음식점 신뢰제고 및 음식산업 발전을 위하여『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확대추진하고 있사오니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


▣ 관련근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2제3항,동법시행령 제25조의2~3,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3


식품위생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5조


▷ 대외무역법 제23조


▣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5종)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 모든업소


▷ 쌀,배추김치 : 100㎡이상 업소


▣ 음식점 원산지 자율 확대표시 권장


▷ 기본방향 :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모든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권장


▷ 중점 자율표시 권장 품목(22종)


○ 농산물(7) : 고추(가루),당근,마늘,양파,양송이,양배추,콩(백태)


○ 수산물(14) : 미꾸라지,장어,홍어,낙지,복어,조기,갈치,활어(광어,돔,농어)


꽃게,문어,고등어,북어


○ 축산물(1) : 오리고기


▣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쌀ㆍ배추김치 및 축산물의 원산지등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은 메뉴판ㆍ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집단급식소는 원산지등이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취사장 비치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이를 식당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원산지등이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2.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


쌀의 원산지는 국산 또는 국내산(이하 “국내산”이라 한다)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로 표시한다.


나.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쌀(미국산)


다.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쌀(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3.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가.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 “배추김치(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나. 수입산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다. 외국에서 제조ㆍ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중국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배추김치를 섞은 경우에는 해당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4. 축산물의 원산지등 표시방법


축산물의 원산지등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쇠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쇠고기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2)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미국산)


3) 원산지등이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4) 쇠고기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식육가공품의 수입국가명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수입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


[예시] 햄버거(쇠고기: 국내산), 햄버거(쇠고기: 호주산)


나. 돼지고기ㆍ닭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 (국내산), 삼계탕(국내산)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중국산)


3)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고추장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5. 그 밖의 공통사항


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등을 표시한다.


[예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나.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또는 배추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대신에 이를 생산한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위 반 사 항


처 벌 내 용


원산지 등의 허위표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과태료 500만원


‣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과태료 300만원


‣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과태료 100만원


‣ 쌀,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100만원


※ 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병과될수 있습니다.

▣ 음식점원산지 표시위반시 처벌규정


 


▣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련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gs.go.kr) : 1588-8112


○ 농수산식품 안전상담센터 : 1577-1203




판매자원산지표시”소비자는 원산지확인

○ 광진구청 보건소(3층) 보건위생과 : 45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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