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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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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하세요~!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9-03-27
조회수
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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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오․폐수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공장과 자동차의 매연 배출, 악취 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투기 및 매립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들이다.


    이같은 환경오염행위를 본 사람은 누구나 방문이나 우편, 전화, FAX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광진구는 직원을 현장에 파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최대 3백만원) 또는 고발 조치하고, 신고인에게는 지하철 승차권 등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신고는 구청 환경과(☎450-7804), 종합상황실(☎450-1300),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하면 된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구민 모두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살피는 환경파수꾼이 돼 후손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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