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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이용 및 신청안내

부서
디지털정보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1-14
조회수
6512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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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 경영사정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


배치 등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및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유지조치 종류 및 지원내용




























종류


지원요건


지원수준


휴업


- 월간 소정근로일수의 1/15(휴업규모율)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


-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


하고 휴직종료 후 복직이 보장될 것


-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 무급휴직 : 1인당 월20만원


훈련


-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


(1일4시간 총20시간이상 및 통상 근무시간에 실시)


- 훈련기간 중 임금의 3/4


(대규모기업 2/3)


- 훈련비 : 훈련비용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의 120%범위 내에서 지급


인력


재배치


- 시설․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장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을 1년간 지원


(대규모기업 2/3)


공통사항


- 훈련비를 제외한 고용유지 지원금의 1인당 1일 상한액은 40,000원임.


- 휴업, 훈련, 휴직 등을 합하여 연간 180일 한도에서 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고용유지조치계획서(고용유지조치 방법, 실시기간, 대상, 임금지급 방법 등) 작성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제출하고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 임금 지급후 매월 단위로 신청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실시


월 단위로 신청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후 10일 이내


지원금 지급(고용지원센터)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신청서 등 관련서식은 www.ei.go.kr 자료실에서 받아 사용


◈ 신청관련 문의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2)2142-8428~34,36


 



서 울 동 부 종 합 고 용 지 원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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