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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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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8-05-02
조회수
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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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 정송학)가 2008.1.1기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였다.


◑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구는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총 19,47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2008.4.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공시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인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직접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 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서의 접수기간은 2008. 4. 30 ~ 5. 30 까지 이며 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를 통해 주택 소재지를 입력하면 2008년 개별주택 결정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08.5.30)로부터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한다.
 
◑ 자세한 문의는 구청 세무1과. (☎450-7412~5) FAX 447-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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