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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실시

부서
주택과
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08-04-11
조회수
6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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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항공사진 판독 현장 조사가 시작됩니다”
⊙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이달 4월부터 7월말까지 2007 항공사진 판독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현장 조사는 서울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현장을 실사하여 건축법규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2인 내지 3인이 조를 이루어 지역별 담당구역을 편성, 실시하게 된다. 구는 이번 2007 항공사진 판독조사를 실시하여 위반(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우리구 주택행정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또한 구에서는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 될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진 촬영 후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및 자진 시정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어 각종 인 · 허가 사항들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반 건축주는 가급적 기한 내에 위반건축물을 스스로 정비하여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각종 규제사항을 피해가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번 항공사진 판독 결과 광진구의 총 조사대상은 4,017건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75,525건중 5.3%로 동대문구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건수이며
지속적인 순찰과 예방활동으로 인해 지난해 4,381건에 비해서는 364건이 감소한 결과다.


◑ 일정별 추진사항은 ▶ 사전예고 (~4월 12일) : 항측사진 판독 내용 현지조사 사전예고·안내문 부착 ▶ 1차 현장조사 (4월 14일~6월 14일) : 현황도에 의거 현장방문조사 및 관련 공부대조 ▶ 2차 현장조사(6월 16일 ~7월 16일) : 철거예정분 현장사진 촬영 및 건축주 의견진 술 등 청문 ▶ 조서작성 등 : 처리조서 및 위반건축물 명부·현황집계표 작성, 서울시 결과제출 순으로 추진하며 이번 조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공무원 9명으로 주택과 주택정비팀(☎450-7661~9)에서 추진하게 된다.      


◑ 구에서는 건축주 및 세입자 부재시를 대비하여 새벽 및 야간에도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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