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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한다

부서
주택과
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08-03-28
조회수
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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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오는 4월부터 관내 위반건축물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한 건축법 준수『사전동의 및 예고제』를 실시한다.


◑ 이는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한 위반건축물들(베란다 확장 및 옥탑 확장 등)이 명백한 건축법 위반행위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하고 질서있는 행복도시 광진을 만들자는 취지다.


◑ 최근 실시한 광진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체 위반건축물의 20%가 사용승인 후 3년 내에 발생했으며 이중 94.4%가 베란다 및 옥탑이라는 점에 착안, 이에 해당되는 위반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전동의 및 예고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위반건축물의 발생유형 등 분석결과를 보면 건축물 사용승인 직후(3년이내) 일정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미 발생된 위반건축물을 주변의 타 건축물에 영향을 미쳐 위반건축물의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이미 시설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 대한 위법 건축물 방지를 위한 건축법 준수『사전 동의 및 사전 예고』를 실시하여 위법 행위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 건축법 준수『사전동의 및 예고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건축물 사용승인 시 향후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사전 동의』와 향후 위반행위 발생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사전 예고』로 구분되며, 이를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부서인 건축과에서 오는 4월부터 2008년 사용승인 건축물부터 사전동의서를 제출받고 2007년 이후 사용승인 건축물부터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건축주의 건축법 준수 사전동의서 서명 후 (신축)사용승인서와 사전예고문을 교부하고  교부시 건축법 안내 및 위반시 처분사항 등 안내서를 동시에 교부하게 된다. 대상 건축물은 관리대상을 작성하여 사용승인 후 중점 관리하게 된다.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들은 향후 3년간 중점 관리대상이 되어 주택정비팀에서는 중점관리건축물을 대상으로 매일 순찰을 실시, 위반행위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되며 위반행위 발생시 현장에서 즉각 조치함으로서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기초단계에서부터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매매 등 소유권 변동시에는 변동된 소유자에게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사전 동의서』제출을 독려하는 등 위반건축물 단속의지를 알릴 방침이다. 『사전동의 및 예고제』는 건축법 무지로 인한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건축 관계자의 자필 서명을 통하여 향후 건축법 준수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구에서는 순찰공백으로 인한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공휴순찰을 추진한다. 오는 4월부터 매주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연휴인 경우 첫째날)에 주택정비팀 직원이 3인1조 3개조로 관내 전 지역 및 최근 3년 이내 사용승인 한 신축 건축물을 중점 순찰할 예정이다. 


◑ 구는 위반건축물 축조행위가 주로 순찰공백일인 공휴일에 발생되고 있으며 정규 근무일인 월요일 순찰시 적발 처리하기엔 이미 위반 건축물이 완성된 상태로서 시정 자체가 어려워, 이에 『공휴일 순찰』을 실시하여 순찰공백으로 인한 위반 건축물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 구 관계자는 「베란다 확장이나 옥탑 확장 등 만연한 위반건축물들이 명백한 건축법 위반행위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행복도시 광진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다」라며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 발생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진 정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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