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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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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

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08-03-17
조회수
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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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에 나섰다.
 
◑ 구는 최근 단속의 사각시간대를 틈타 주요 상가 밀집지역 및 전철역 주변에 불법광고물이 난립할 조짐을 보이자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이를 조기에 근절코자 한다.


◑ 그 일환으로 13일(목)부터 28일(일)까지 2주간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야간 특별정비를 실시, 서녹진 광고물관리팀장을 비롯한 2개조 9명의 직원들이 단속반으로 편성·투입되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섰다.


◑ 정비구간은 주요간선도로변과 자양사거리와 지하철 강변역, 건대입구역등 역 주변, 구의동 미가로와 화양동 새만남길 등 주요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생활 및 교통,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및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정비와 출장 마사지 등 청소년 유해 음란성 불법전단 살포·부착행위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구의 이 같은 조치는 주간단속을 피해 단속의 사각시간대인 야간시간을 이용, 업소 홍보용으로 도로변과 인도에 입간판, 에어부스,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구는 적발즉시 현장제거 및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상습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불법광고물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입간판과 에어라이트는 업소계도활동과 함께 자진정비를 안내하는 한편 현장수거하며 현수막은 적발즉시 현장제거토록하고 상습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청소년 저해 음란성 불법전단 살포와 부착자는 현장 단속 후 경찰의 경범죄 처벌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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