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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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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소득공제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8-02-22
조회수
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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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 구는 각 주민자치센터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추후 신용카드결제 기능은 추가 예정)하여 다음달부터 주민자치센터에 수강료를 납부하는 주민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성동세무서에 비영리 법인으로 일괄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동 주민자치센터는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더불어 수강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오는 3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가 제공되는 자치센터는 중곡1동, 구의2동, 구의3동, 광장동, 자양1동, 자양2동, 자양3동, 자양4동 등 8개소이며 신용카드결제 기능은 추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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