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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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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08년 정기분 면허세 4억8천만원 부과』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08-01-18
조회수
5180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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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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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2008년도 정기분 면허세로 4억8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 광진구가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갖고 있는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정기분 면허세는 면허종류에 따라 5종으로 나누어 12,000원에서 45,000원의 세액으로 구분 과세되었다.  


◑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에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 전자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으로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현대·삼성·신한·롯데)하거나 자동이체납부, 금융기관 홈페이지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전자고지(고지내용을 e-mail로 받기) 신청 후 인터넷 납부하는 경우에는 1건당 500원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며 이 마일리지로는 교통카드 충전 및 박물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납부기간 내에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는 세무2과(☎450-7442~5) 또는 서울시 전역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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