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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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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산, 우리가 보호한다』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7-11-09
조회수
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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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1. 1~12.15 (45일간)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입니다


⊙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산을 찾는 가을 등산객들이 부쩍 늘어나고 날씨가 건조해짐에 산불발생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2007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들어갔다.


◑ 구는 산을 찾는 모든 구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강화와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먼저 어린이들의 불장난을 막기 위해 보호자나 각급 학교에서의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원주변, 주요 등산로변, 취약지점 등 입산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인화성 화기물질 소지 입산자나 산행 시 흡연행위 등을 제지하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구는 산불위험 취약지인 용마산과 아차산 등 287ha에 이르는 임야에 3개조 14명으로 편성된 고정 감시단을 구역별 배치하고 있다. 용마산과 아차산에 5인 1조로 구역별 배치하고 4인의 감시원이 임야 전역에 걸쳐 산림 내 순환식 순찰을 실시하여 산불 발생시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또한 방화자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3백만원(산림청)이 지급되고 산불에 관련된 처벌은 산림방화죄는 최고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 금지 위반한 자는 3만원의 과태료를,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3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산불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 한편 구관계자는『계속되는 가뭄과 대기와 건조함으로 산불발생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산불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특히 구청 환경녹지과와 광장동, 구의2동, 중곡4동 등 임야 관할 동사무소 3개동에 산불 신고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 주민여러분도 산불 발견시 즉시 119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공원녹지과, 지구대에 신고하고 자진하여 진화작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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