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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옥상녹화사업 추진 쾌적하고살기좋은 맑은 도시,청정광진의 주인공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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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07-03-19
조회수
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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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2007년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한다.


◑ 구는 올해도 폐자재가 적치돼 있거나 빈 공간으로 방치돼 있는 건축물 옥상에 꽃과 나무를 심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바꾸는 ‘2007 옥상녹화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녹화가능 면적이 99㎡(30평) 이상인 기존 민간 건축물로 옥상녹화의 파급효과가 큰 다중이용건축물이다. 


◑ 신청접수는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구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옥상녹화 유형결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 지원금액은 ㎡당 ▲경량형(토심 10㎝ 이하, 지피식물 위주 식재)은 7만5천원 ▲혼합형(토심 10~30㎝, 지피식물과 키작은 관목 위주 식재) 및 중량형(토심 20㎝이상, 다층구조 식재)은 9만원이다.


◑  어린이집·유치원 등 환경학습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건물이나 병원·복지시설등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물,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물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신청범위는 옥상녹화 가능면적이 30평 이상, 최대 300평인 민간 건축물, 신청일까지 준공 완료된 건물로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이어야 한다.


◑ 다음달 서울시 「10만녹색지붕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로 옥상녹화사업지로 선정되면 사업일정에 따라 공사를 해야 하며 구조진단과 설계시사를 거쳐 공사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 한편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녹화지는 준공 후 5년간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고 유지관리를 할 의무가 생긴다.


◑ 옥상녹화 신청은 사업신청서와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설계도면(구조안전을 볼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 환경녹지과(☏450-1395~8, 담당 차윤정)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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