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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업무 내실화와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수행자 교육 실시 소송업무도 이젠 전문화 시대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07-03-14
조회수
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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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구청장:정송학)의 소송수행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게 「소송수행자 실무교육」은 필수다.
  
◑ 광진구는 소송업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소송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월 15일 “소송수행자를 위한 출장교육”을 실시했다.


◑ 최근 들어 행정관청을 상대로 한 소송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소송절차도 서면질의공방에서 구두변론으로 바뀌는 등 갈수록 소송수행직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광진구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송수행 공무원의 법률지식 부족과 소송수행의 미숙으로 광진구 행정·재정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실무자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 이번 교육은 소송업무수행자의 실무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송무업무의 내실화와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대상은 소송수행 담당직원 및 관심직원 50여명으로 현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에 근무하는 이창훈 법무관(서울대학교 졸업, 제43회사법시험 합격)이 강의를 맡았으며 소송수행 법률관련 강의 ▶ 구두변론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 및 소 종료 후 사후관리까지의 소송수행요령 ▶ 소송수행 관련 질의 응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 구 관계자는 『소송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소송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양성으로 송무업무의 내실화와 승소율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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