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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영세소상공인 신용보증부 융자지원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오영주
등록일
2007-03-14
조회수
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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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관내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용보증부 융자지원에 나선다.
 
◑ 구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생계형 영세소상공인 신용보증부 융자지원’ 신청을 받으며, 융자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한 사업자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중인 업체로 업체당 1,000만원 이내 연리 4.0%로 1년 거치 4년간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단, 제한업종,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기보증(타기관 포함)업체, 과다채무보유 및 대출금 연체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신용보증부 융자금이 소진되기 전까지 구청 및 사업장 소재지 동사무소에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출장소의 신용보증심사와 융자결정을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450-1365~8),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출장소(☏452-1484~6)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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