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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만료기한 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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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12-14
조회수
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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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관련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불법으로 증축·신축한 건축물이 한시적 양성화를 시행하고 있다.  


◑ 금년 2월 9일부터 시행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그 시행기간이 2007년 2월 8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2007년 1월 8일까지 관련서류를 갖추어 구청에 접수해야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그동안 광진구에서 양성화된 건물은 총 312건으로 당초 예상건수의 약 92%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행기한의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더 많은 수의 건물이 양성화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성화 대상이 됨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되지 않으려면 법 적용대상 및 규보를 확인하여 구청 건축과에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 붑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위반면적을 포함하여▶연면적 50평(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00평(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다세대주택으로 첫째, 건축허가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장기미준공) 둘째, 사용승인후 무단증축, 대수선한 건축물로 증축, 대수선의 허가 유무는 관계없으며 무단용도 변경은 제외된다. 


◑ 신고기준은 자기소유의 대지 또는 국·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이고 도로의 최소너비는 3m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의 체납이 없어야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은 있으나 추가적인 위반내용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만한다. 신고시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할 경우 1년 안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완납할 때까지 건축물대장 등재를 보류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구청장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 불법건축물 양성화관련 특별조치법에 대한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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