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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중인 불량식품의 One Stop 위생관리체제 구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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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12-14
조회수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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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12월 1일부터 가공식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One-Stop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 국민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품의 소비생활패턴이 직접 조리, 저장 등의 방법에서 가공식품을 이용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 형태로 변화하고 이에 가공식품의 위생관리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 구는 ▷ 유통중인 식품을 One-Stop으로 관리하여 불량식품의 근절과 부패, 변질 등을 사전 예방하고 ▷ 불량식품의 처리과정을 일일 자율점검하는 등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006.12.1부터 시행하고 있다.


◑ 구는 지난 9월부터 11월의 3개월동안 관내에서 가공식품을 유통·판매하는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실시한 위생점검 결과 등 위생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 먼저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에 이루어진 소규모식품판매업소 35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에서  무신고제품 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부패·변질 식품 진열판매행위 등, 식품진열·보존, 보관상태 등 위생적 취급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업소는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아직도 일부(33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지적되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제품을 현장에서 폐기처분 되었다. 구는 점검과 함께 대상업주들에게「식품판매점의 위생적 식품취급 요령」전단지를 배포하고 점검표의 점검사항을 준수토록 행정지도하였다.


◑ 10월과 11월에는 규모가 50평 이상되는 식품판매업소와 가공식품을 냉장 또는 냉동보관 관리하는 업소인 식품보관시설 33개소에 간이키트검사를 실시하고 점검표를 비치하여 자체 점검하는 자율적 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동별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책임하에 월 1회 이상 자율점검제도의 정착을 위한 위생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점검기간 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인1조 2개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식품판매업소의 일일자율점검표를 확인하고 부적합제품에 대해서는 반품 또는 폐기처분하였다.


◑ 구는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결과를 가지고 50평 이상의 식품판매업소중 총 32개소의 One-Stop위생관리 대상업소를 선정하였다.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지도·점검 ▷ Sample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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