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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과태료 납부·압류해지 원스톱One-Stop으로

부서
작성자
100052
등록일
2006-10-20
조회수
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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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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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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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10월 2일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 업무의 One-Stop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광진구는 주·정차위반단속에 따른 의견진술, 이의신청, 단속사진조회, 주·정차과태료 납부를 구 교통홈페이지(http://traffic.gwangjin.go.kr)상에서 처리하고 과태료납부와 동시에 자동압류해제 및 압류해제결과를 자동문자전송서비스하는 과태료ARS조회(☎3437-2300) 및 자동압류해제시스템를 구축하여 주차단속과태료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광진구 교통홈페이지 http://traffic.gwangjin.go.kr
◑ 그동안은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의견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한 조회로 단속자료와 체납과태료를 확인하였다. 10월부터는 구 교통홈페이지(http://traffic.gwangjin.go.kr)상에서 의견신술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고 단속사진자료도 검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과태료 체납액을 확인하고
바로 인터넷 뱅킹 및 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과태료ARS조회(☎3437-2300) 및 자동압류해제시스템
◑ 지금까지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조회 및 과태료 입금계좌는 구청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조회로 이루어졌다. 담당자의 입금내역확인 등 보통 1건당 2회이상의 전화통화를 해야만 체납차량의 압류해지가 가능하여 전화민원의 한계성, 수기압류해지에 따른 오류가능성과 시간지연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구는 과태료 ARS조회 및 자동압류해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난 8월~9월 프로그램 시험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도입된 과태료ARS조회 및 자동압류해제시스템으로 민원인은 과태료 납부와 동시 자동압류해제, 압류해제결과를 자동문자전송서비스(SMS)로 받을 수 있다.   


◑ 이들 시스템의 도입으로 민원인은 구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단속사진조회, 의견진술, 과태료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압류해제 전과정이 자동화되어 민원편의를 높이고 전화 민원이 감소하여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주정차과태료금액을 조회하기 위해 ARS전화 1회의 통화로 과태료 입금과 동시 압류해제결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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