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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땅 토지분할 이번이 마지막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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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00052
등록일
2006-10-20
조회수
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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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운영,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개인명의로 분할 신청을 받고 있다 


◑ 이 특례법은 단일토지가 등기부상에 2명 이상이 소유한 것으로 등재돼 있는  공유토지를 타법을 배재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통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처리해 주고 있는 법으로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분할신청 : 2006.10.31까지)


◑ 공유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의거 토지분할, 단독 등기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현행 법규상 분할이 불가능하여 토지매매나 건축 등 재산권행사에 따르는 많은 불편을 겪던 공유토지를 이번 기간 중에 분할신청하면 각종 법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분할 할 수 있다.


◑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신청은 공유토지분할신청서와 토지, 건물등기부 등본을 지참, 구청 지적과로 오면 된다. 문의사항 : 광진구청 지적과(☎450-1495)


◑ 구 관계자는 「분할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상 이득은 물론 매매, 은행 대출이 용이해지고 각종 서류 발급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마지막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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