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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소규모식품판매업소 점검결과 위생적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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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00052
등록일
2006-10-16
조회수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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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식품판매업소의 위생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356개소 소규모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실시한 위생지도 점검결과를 밝혔다. 
 
◑ 구는 지난 9월, 관내에서 가공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연면적 300㎡미만) 356개소에 대해 실시한 위생점검 결과 위생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지도점검에서  무신고제품 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부패·변질 식품 진열판매행위 등, 식품진열·보존,보관상태 등 위생적 취급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우리구에서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2인1조 7개조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 점검결과 대부분의 업소는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아직도 일부(33개소)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들이 있었다.  ▷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27건 ▷ 변질식품 진열판매 1건 ▷ 무신고 즉석판매업 1건 ▷ 기타 냉장시설 등 청결불량 4건 등 총 33건 9.3%의 위반업소가 지적되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제품을 현장에서 폐기처분 되었다.


◑ 구는 점검과 함께 대상업주들에게「식품판매점의 위생적 식품취급 요령」전단지를 배포하고 점검표의 점검사항을 준수토록 행정지도하였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단순가공식품만 판매하는 업소를 제외한 규모가 50평 이상이거나 가공식품을 냉장 또는 냉동보관 관리하는 업소에 대하여 점검표를 비치하여 자체 점검하는 자율적 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동별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책임하에 월 1회 이상 자율점검제도의 정착을 위한 위생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 구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식품판매업소 위생적 관리를 위해 ▷ 유통기한경과식품 진열행위로 시정조치(반품)를 한 33개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 연면적300㎡미만 식품판매업소중 50평 이상인 16개소에 대하여는 자율관리업소로 관리토록 하고 업소에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구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문의사항은 환경위생과(450-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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