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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무단방치차량, 일제단속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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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00052
등록일
2006-10-16
조회수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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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이달 31일까지 1개월간 무단방치· 무등록 운행 등 법규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자동차 무단방치행위 및 불법구조변경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잇어 건전한 차량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차량의 일제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 이번 일제기간동안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무등록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를 말한다.


◑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는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한 자동차로 법인, 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운행되는 자동차와 사채업자가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해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다.


◑ 또, 무등록(무적) 자동차는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해 계속 운행,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해 부착·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탄 좌석설치, 화물칸 격벽제거, 창유리 보호봉 임의제거, 소음기 개조, 배기관 직경확대, 등화장치 색상 임의변경, 후미등 검정색 착색, 철재범퍼설치, 불법등화 및 짚형 차량 임의개조가 있다.
 
◑ 구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단속기간 중에 자동차정비팀 직원으로 전담 처리반을 편성하여 동별 순찰제로 책임 단속하고 대포차의 경우 PDA 활용 자동차세 장기 체납 등을 확인하는 등 세무2과와 협조, 단속할 예정이다. 


◑ 이번 기간에 단속될 경우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금부과(20~150만원), 기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100만원 이하) 및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기타 문의는 교통행정과 ☎45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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