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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환경개선부담금 33억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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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00052
등록일
2006-09-15
조회수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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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200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3억1천만원을 최근 부과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연면적 160㎡이상의 근린생활시설과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써, 대기 및 수질 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 사업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금년 2분기에는 시설물 4,130건 11억2천만원 자동차 2만9,423건 21억8천만원으로 총 3만3,553건 33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 고액 부과 시설로는 건국대학교가 1억3백8십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주)워커힐 1억3백6십만원, 세종대학교 3,900만원 순이다.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2006.6.30)현재 시설물 소유자이며 6개월 동안(2006.1.1 ~ 6.30) 사용한 용수량 및 연료사용량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며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고, 부과기간(2006.1.1 ~ 6.30)에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하여 부과하였다.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 이후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문의사항 : 구청 환경위생과(☎450-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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