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도자료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광진구, 사전심사청구제 본격 가동

부서
작성자
100052
등록일
2006-08-31
조회수
2087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오는 9월 1일부터 처리기한이 길거나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민원 제출 전 약식신청서류와 최소한 의 구비서류로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한다.   


◑ 사전심사청구제 란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이나 단순민원의 경우 불가처리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을 대상으로 정식민원 신청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주는 제도이다.


◑ 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18-8.14 기간 중 전부서 복합민원 6,761종과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대상선정에 들어가 1차로 민원정보과에서 15종을 선정,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 최종 8종을 사전심사청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 사전심사청구 대상으로는 ▷ 고압가스 제조허가(변경)신청-지역경제과 ▷ 액화석유가스의 허가, 변경신청-지역경제과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지역경제과 ▷ (재래시장) 조합설립인가-지역경젱과 ▷개발행위허가-도시개발과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계획승인-도시개발과 ▷ 건축허가(건축계획심의대상제외) -건축과 ▷ 자동차관리사업등록-교통행정과의 8종이다. 


◑ 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는 처리부서에서 사전심사청구서류를 받아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관계부서 의견조회,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등의 검토를 거쳐 민원의 가부여부와 민원신청절차 등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이며 심사결과가 정식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기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없다.  특히 사전심사시 가능하다고 결정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통보시 지적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 구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로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