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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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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4-25
조회수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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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한다.


◑ 구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조사요원 6명을 활용, 2인 1조로 3개 팀을 이루어
조사대상 시설물인 건축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723개 시설물에 대해 건축물대장 및 2005년도 부과자료에 의거 조사표를 작성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에 대한 층·호별 사용면적, 용도, 소유자 사항 둥을 조사한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으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연 1회 9월에 부과된다.


◑ 납부된 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정비 및 완충, 교통운영개선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주거용건물, 주차장,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면제된다.


◑ 구는 이번 시설물 조사이후 6월에 납부 의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문을 발송하고 9월에 정기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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