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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이 되면 부동산 등기신청도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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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4-13
조회수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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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서비스 하나가 민원인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 광진구(구청장:정영섭)에서는 이달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 제도”를 실시한다.


◑ 이는 본래 민원(건축물 사용승인)과 연계하여 후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행정절차(부동산 등기신청)를 해당 관련기관에 미리 안내함으로써 불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건축물이 사용승인 되면 분양 받은 자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해 등기 신청을 지연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을 주위에서 흔히들 겪게된다.


◑ 이에 구에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건물이 사용승인 될 경우 건축 관련부서, 동사무소, 사업시행자,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해당 관련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인들이 기한 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기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고 있다.


◑ 통상 2월 미만일 때 등기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5, 2개월이상 5개월 미만은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5개월이상 8개월미만은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8개월이상 12개월미만은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12개월 이상은 등록세액의 100분의 30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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