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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환경개선부담금 32억5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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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3-29
조회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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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200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2억5700만원을 최근 부과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연면적 160㎡이상의 유통·소비시설과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써, 대기 및 수질 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 사업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금년 1분기에는 시설물 4,109건 11억800만원, 경유자동차 2만9,476건 21억4,900만원으로 총 3만3,585건 32억 5,700만원을 부과했다.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인 2005년 12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이며,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한 용수량 및 연료사용량에 따라 부과하였으며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고 부과기간(2005.7.1~12.31)에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하여 부과되었다.


◑ 고액 부과 시설로는 워커힐호텔이 9,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건국대학교 9,400만원, 세종대학교 4,000만원 순이다.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 이후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문의사항 : 구청 환경위생과(☎450-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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