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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10억8천2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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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9-13
조회수
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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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영섭)는 2004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0억 8,200만원을 최근 부과했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지하철 ·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등 교통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다.


◐ 이번 교통유발부담금은 총1,962건에 10억 8,200만원을 부과했으며 최고 납부 시설물로는 테크노마트로, 소유지분에 따라 프라임산업(주)에 76,207,300원, (주)롯데마트에 64,303,960원을 부과했다.


◐ 납부기한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고 납부기한 이후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2004년7월31일) 현재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2003년 8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까지 사용한 내역을 산식【시설물의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계×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에 따라 산정하며


◐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광진구청 교통행정과에 신고하면 사실확인을 통해 해당 기간만큼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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