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도자료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2. 12. 6. - 광진구 반지하 대책 가동! 지상층 이주 시 매달 20만 원 지원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김희주
전화번호
02-450-7278
등록일
2022-12-06
조회수
1002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첨부파일


광진구 반지하 대책 가동! 지상층 이주 시 매달 20만 원 지원


- ‘반지하지상층이주 시 최대 2년간 월 20만 원씩 지원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1225일부터 바우처 지급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지원사업 접수처를 운영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 이후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중 하나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대 2년간 매달 20만 원을 지원한다.

 

광진구 우선 지원 대상가구는 반지하 거주 3,245주택(서울시 대비 4.5%)이다. 해당 가구가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하면 담당부서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이달 25일부터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한다.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반지하 가구 중 과거 침수 피해를 봤거나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민간월세 거주가구 대상, 가구원 수별 월 8만 원~105천 원 지원)와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일반바우처 보다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된 점도 특징이다.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641만 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상 가구 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되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 자가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월세 수혜 가구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810)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도 불가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라며, “침수로 인한 재산과 인명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