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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분쟁, 광진구가 직접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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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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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3-06
조회수
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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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은 앞으로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 걱정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중개업소를 상대로 거래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청이 적극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부동산 중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 본격 시행한다.


   구는 우선『부동산 신문고』를 운영, 구청이 부동산 거래 분쟁 해결사로 나선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및 역전세 대란 등 부동산 중개 및 거래와 관련, 법정까지 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상거래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고 판단, 사전에 이를 중재하겠다는 취지다.
   지적과는 전담반을 2개조로 편성해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과다 청구․수수했거나, 중개업자로서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아 직접 중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디자인도 광진구만의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새롭게 단장, 통일성을 모색한다.
   구는 편안한 보금자리를 상징하는 그림과 구정슬로건을 삽입한 표준디자인을 제작, 부동산 중개업 신규 등록이 접수되면 간판 제작시 이 표준디자인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신규 업소 뿐 아니라 기존 업소에도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할 것을 적극 유도해 올해안에 90개 이상의 업소가 간판 통일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좋은 이웃』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도 실시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 5천만원 이하의 전세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월세를 의뢰하는 구민이 대상이다. 본인이 무료 중개서비스의 대상자라는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기만 하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 이 서비스를 알게된 경우에도, 증명서를 제출하면 중개수수료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여성 중개업 멘토링 서비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경험있는 여성 공인중개사를 추천받아 부동산 중개로 창업을 하려는 여성 공인중개사들과 멘토-멘티를 맺게어주는 사업이다. 멘토링을 통해 선배 여성 공인중개사가 가진 노하우를 전수, 여성 공인중개사의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
   동종업계에 종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경쟁관계를 감안해 타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멘토로 선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진구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총 913명, 그 중 여성은 약 38%인 345명에 달한다.
 
   이 외에도 지역내 중개업자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부동산 관련 법령 및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또 중개업자들이 중개업무시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구는 중개업무 자율점검표를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법규를 위반했거나 허위점검 및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중개업자의 자질 향상과 선진적 중개문화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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