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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

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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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2-06
조회수
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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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지가 조사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주민의견 수렴방식을 개선해 시행한다.


   지금까지 광진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시행해왔다.
구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 올해 처음으로 주민설명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별공시지가란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률에 따라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당 지가를 말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각종 부담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주민설명회는 오는 28일(수)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되며 ▶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방법 및 활용범위 ▶ 개별공시지가 조사목적 및 활용범위 ▶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과정 및 지가현황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참가대상은 지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지역사정에 능통하고 부동산가격변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 및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있는 주민들로, 동별 각 3명씩 참가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이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주민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가조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 450-77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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