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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워커힐아파트)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정영호
등록일
2009-01-28
조회수
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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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아파트 주민 오랜 숙원 해결 !


<토지거래허가구역 '09.1.30.자 해제>


▣ 정부(국토해양부)는 최근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시장을 감안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09. 1. 30. 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 금번 광진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게 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26,869㎡광진구 광장동 362번지(워커힐아파트 51∼53동 144세대)광진구 광장동 383번지(워커힐빌리지 2개동 19세대) 2곳이며, 모두 공동주택 이면서 허가구역에 지되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격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배경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줄어들면서 ‘08년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광진구(구청장 : 정송학)는 그 동안 워커힐아파트의 불합리한 토지거래가구역 지정에 대하여 입주자대표 및 인근 중개업소으로 부터 구역 지정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받고 여러차례 중앙정부에 불합리함을 건의하여 이번에 구역해제의 요구가 관철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여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었고 광진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기는 광진구 개청이래 처음이라 밝혔다.


▣ 워커힐아파트는 규모가 큰 대형아파트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는 토지거래허가제 목적상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며, 취득후 3년동안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규제에 묶여 부득이, 처분하여야 하는 주민들까지도 매매를 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금번 허가구역 해제로 매매계약에 앞서 미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은 물론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주거용 3년)가 소멸되어 곧바로 매매·임대가 가능해 지므로 유로운 부동산 거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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