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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 실시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최복주
등록일
2008-09-16
조회수
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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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부동산 중개서비스 수준향상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2일(월)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을 개최한다.


  광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열리는 이번 실무교육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2008년 일부 개정된 법령에 대한 해설과 중개업자 의무사항 및 실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실무교육에는 관내 중개업소 대표자 900여명이 참석하며 광진구청 지적과 조병현 과장이 나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실무교육  ▷ 시민『해피-콜』제도시행 ▷ 간판 등 중개사무소 외관 디자인 수준 향상 ▷ 모범 중개사무소 지정 ▷『길 알림이』 서비스 ▷ 저소득층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좋은 이웃』실시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 확대  등 부동산 중개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신고 의무화 ▷ 중개법인의 설립기준 완화 ▷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금액을 현재보다 2배 증액(개인 중개업자 : 5천만원 → 1억원 / 법인 1억 → 2억원)


  조병현 지적과장은“실무교육을 통해 중개업자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은 물론 중개업계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효율성을 도모하여 중개문화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안정적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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