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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공동주택~ 광진구가 도와드립니다!

부서
주택과
작성자
최복주
등록일
2008-08-22
조회수
6257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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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노인정등의 공용시설물 정비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승인인가를 받아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총사업비의 70%를 광진구에서 지원한다.


  총사업비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구에서 전액 지원하며, 1천만원이상 1천4백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1개 사업당 3천만원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신청기간은 8월 18일부터 8월 28일 까지이며, 광진구청 주택과에 방문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 ☎ 450-7642)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사업 및 신청구비서류> 뒷장에 첨부
▶지원대상사업 안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사업
   단지내 하수도 유지 및 준설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자전거 도로 설치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주차구획 등 유지보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공동주택내의 설치된 공공시설물



▶신청시 구비서류◀
   공동주택지원신청서 1부
   견적서 2부이상
   사업계획서
   공사대상 사진 및 위치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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