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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세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8-01-04
조회수
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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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1월 2일부터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하였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산정하는데, 금년도 조사대상은 약 30,000필지로서 우리구 전체 토지(34,424필지)의 88%에 해당된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국·공유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반면에 사유지중 사도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제외하였다.
 
◑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이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비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구는 향후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2월 29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과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에 비준율을 적용하여 3월 3일에서 3월 2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 산정된 지가는 4월 18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19일부터 5월8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갖는다.


 ◑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5.21까지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5월 31일자로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위와 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등은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및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 통지를 하게 된다. 【▷토지특성조사(1.2~2.29) ▷지가산정(3.3~3.2)및 감정평가사 검증(~4.18)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검증(4.19~5.8)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5.21) ▷지가 결정·공시(2008.5.31) ▷이의신청(6.1~6.30) ▷이의신청지가 처리 및 재결정·공시(7.1~7.30)의 순으로 추진】 


◑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 상속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훼손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등의 부과기준 ▷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사용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적과(☏ 450-7766, 담당:박희선)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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