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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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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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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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가 관내 식품제조업소와 음식점 및 화장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관내 식품제조업소와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 지원액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연리3%) 8천만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리3%) 3천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연리1%) 1천만원 이내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 구청에 영업신고가 되어있고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및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업소가 신청서를 구청 보건위생과에 제출하면 대출은행(우리은행)을 경유, 광진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담보력과 신용도 등을 평가한 뒤 융자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융자를 받으려면 담보가 필요) 광진구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결정되면 대출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하면 된다.
◑ 혐오식품 제조·판매·조리 및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광진구청 보건위생과 (문의전화 ☏ 450-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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