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도자료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광진구, 축산물 가공업소 일제 점검 결과 “양호”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6-08-16
조회수
1885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하절기 맞아 식중독 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축산물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고 축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축산물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등 축산물 대량취급업소에 대한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다.


◑ 구는 관계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23개소에 대해 ▷ 부패 및 변질 축산물의 보관, 진열, 판매 여부 ▷ 냉장·냉동 보존의 적정성 여부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 처리·제조·가공 공정의 적정성 여부 ▷축산물 표시기준의 적법성 여부  ▷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 구의 점검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소는 제품표시사항과 시설기준 및 자체위생관리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생산품목 검사 성적서를 미비치한 위반업소(1개소)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축산물의 안전성여부를 위해 5개업소 20개 품목의 축산물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였으며 통보(1개월후)되 결과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


◑ 구 관계자는 「최근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급식 납품업체의 식재료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축산물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점검개요
- 기   간 : 2006. 7. 13 ~ 8. 7
- 대   상 : 관내 축산물가공업소 23개소
- 내   용 : 시설기준 적정여부 및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영여부
            제품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제품 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실시 여부 등
- 결   과 : 1개 업소 위반사항 적발(“경고”행정처분 예정)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