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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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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7-20
조회수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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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다음달 20일까지 2006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부과
대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게 부담금 부
과를 하겠다는 취지다.


◑ 경유자동차 및 연면적 160㎡이상의 근린생활시설물 등이 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한 용수량 및
연료사용량과 건물의 소유자, 용도 등을 조사하여  산정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해당되며 부과기간(2006.1.1 ~6.30)에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 지난 200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32억5700만원을 부과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 사업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환경위생과(☎45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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