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하절기 및 장마철 대비 위생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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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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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하절기 및 장마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초등학교 및 재래시장 주변 소규모 식품판매점을 대상으로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은 영업장 면적 300㎡미만의 초등학교 및 재래시장 주변 소규모 식품판매점으로 광장초등학교 외 21개 초등학교주변과 중곡제일시장 외 6개 재래시장주변 식품판매점을 대상으로 한다. 7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점검의 중점점검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 무신고(허가) 제품 판매여부 ▷ 부패·변질 식품의 진열 및 판매행위 ▷ 무표시 제품 판매 여부 ▷ 식품 진열·보존, 보관상태 등이다. 특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2인1조 3개조를 편성하여 민-관 합동으로 점검해 점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한다.
◑ 구는 지난 6월에는 뷔페식음식점과 수상음식점, 대형음식점 등 집중관리업소 64개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위생관리가 미흡하거나 영업시설이 노후한 업소는 자율 정비하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위생키트검사 결과 부적합업소로 판정된 일부업소에 대해서는 대책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하는 등 위생관리에 대한 경감심을 고취시키고 식중독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구에서는 식중독예방을 위한 3대 원칙과 안전한 식품조리를 위한 10대원칙을 홍보하고 있다.
□ 식중독 예방의 3대 원칙
1. 청결의 원칙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하여 세균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2. 신속의 원칙
세균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은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바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조리된 음식은 5℃이하 또는 60℃이상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가열조리가 필요한 식품은 중심부 온도가 75℃이상 되도록 조리해야 합니다.
□ 안전한 식품조리를 위한 10대 원칙
○ 안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