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차장 건설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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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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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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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정영섭)는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노외주차장 건설자금을 지원계획을 홍보하고 있다.
◑ 융자대상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실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 상기요건에 적합하고 자기소유의 재산으로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로 하고 있다. 융자신청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융자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금액한도 등이 결정되면 3년거치 5년균등 상환조건으로 무이자의 자금이 지원되며 은행수수료(연리0.7%)만 부담하면 된다.
◑ 융자신청시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허가 및 가설계 도면을 구비하여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주차장 설치계획서 와 함께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제출하면 된다.
◑ 주차장설치제한지역(1급지로서 상업지역)과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 등이 아닌 시설, 주차장이외의 용도부분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주차계획과(☎6321-4269)와 광진구 교통지도과(☎450-1485~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