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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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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4-17
조회수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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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 : 정영섭)는 4월 한달을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 독려의 달로 정하고 세무부서 전직원이 주민세 납부홍보에 나섰다.


◑ 200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광진구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거나 서울소재 사업장으로 광진구 관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을 시 납세대상이 된다.


◑ 신고 납부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의 2005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다. 단 납부 종료일이 일요일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 관계로 5월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적용되며 기한에 맞춰 납부를 하지 않으면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는다.


◑ 납부 방법은 인터넷(http://etax.seoul.go.kr) 또는 광진구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세무종합서비스 이용, 광진구청에 방문해 OCR고지서 발급 납부 등이 있다.


◑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세무2과 주민세팀(☎450-135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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