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산, 우리가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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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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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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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기간이예요.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해요.
산에 갈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고 담배는 자제해 주세요
산에서 밥을 지어 먹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를 내야한답니다.
⊙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산을 찾는 가을 등산객들이 부쩍 늘어나고 날씨가 건조해짐에 따라 이달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들어갔다.
◑ 구는 산을 찾는 모든 구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강화와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먼저 어린이들의 불장난을 막기 위해 보호자나 각급 학교에서의 철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원주변, 주요 등산로변, 취약지점 등 입산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인화성 화기물질 소지 입산자나 산행시 흡연행위 등을 제지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산불위험 취약지인 용마산과 아차산 등 287ha에 이르는 임야에 4개조 14명으로 편성된 고정 감시단을 배치하고 산불 발생시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한편 구관계자는『산불 발견시 즉시 119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공원녹지과, 파출소에 신고할 것』과 『산불에 관련된 처벌은 산림방화죄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 금지 위반한 자는 3만원의 과태료를, 삼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린자는 3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산불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