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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이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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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5-11-08
조회수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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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2005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 구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15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한 달간 받는다.


◑ 개별 공시지가 열람은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종합민원 → 인터넷 토지정보(개별공시지가)란을 통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신청기간 내에 구청 지적과로 오면 된다.


◑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는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과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공시(가격)기준일 : 2005. 7. 1
     ▶결정·공시일 및 대상: 2005. 10. 31,  토지 156필지
     ▶이의신청기간 : 2005. 11. 1 ~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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