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친목회 담합 등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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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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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친목회 담합 등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조직해 부동산 가격(전·월세 포함)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친목회 등)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해 규정했다.
이와 같은 법률 개정 시행으로 그동안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개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
부당공동(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른 처분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 | 중개업법 (제38조, 제39조) | ||
구 분 | 내 용 | 처분내용 | 행정처분 내용 |
부당경쟁 제한 | 가격담합,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월 |
과 징 금 | 업무정지 6월 |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 일요일 영업제한, 비회원과 공동 중개금지 등 | 시정명령 | 업무정지 2월 |
과 징 금 | 업무정지 4월 | ||
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수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방조 | 부당한 거래거절, 상대방 차별, 경쟁자 배제 등 | 시정명령 | 업무정지 1월 |
과 징 금 | 업무정지 2월 | ||
최근 2년 내 2회 이상 불공정행위로 처분 되는 경우 | 개설등록 취소 |
* 개정규칙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초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