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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1-06-02
조회수
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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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


및 「현장예약방문 처리제」 운영


 


광진구는 2011년 1월 1일 기준 30,3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재산세 ․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산출하는 기준으로 적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 되며, 광진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및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6월1일부터 30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 이의신청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 또한, 광진구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및 「현장방문 처리제」를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광진구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4명)에게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방법, 인근지가와의 균형여부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은 이의신청기간인 6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지적과 방문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이며, 전화상담 및 현장방문상담도 가능하고 광진구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적과(☏450-7766~9)로 문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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