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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인터넷 자율점검 성실참여업소 출입점검면제 스티커 부착 안내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등록일
2011-04-06
조회수
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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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구청장 김기동)가 4월 1일부터 관내 식품접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성실참여업소를 대상으로 출입점검 면제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 스티커는 2010년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성실히 이행한 업소 93개소에 배부하여 업소 출입문에 부착해 위생점검을 하는 점검자가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책임성을 부여해 위생점검 마인드를 높임으로써 수요자의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해부터 실시해왔다.


 


인터넷 자율점검제 참여자는 매 분기마다 인터넷(http://fsi.seoul.go.kr) 접속을 통해 영업주 스스로가 영업장내의 위생상태를 자율점검 항목에 따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다.


 


성실이행업소가 되려면 자율점검표 제출시 위반사항이 없고, 점검항목을 누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안된다. 또 인터넷 자율점검 참여기간 및 출입점검 면제기간 중 식품위생법 등으로 위반 또는 처분을 받지 않고, 자율점검 참여기간 중 영업주가 바뀌지 않으면 출입점검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4분기 연속 참여한 업소라고 하더라도 구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유흥․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중 호프, 소주방, 카페 등 주류 판매업소와 집단급식소는 출입점검 면제에서 제외된다.


 


박광석 보건위생과장은“영업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점검에 참여해 위생의식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며 “식품접객업소에 출입점검 면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자율점검제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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