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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11-01-28
조회수
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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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광진구, 오는 27일 오후 2시 기획상황실에서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위원회에 앞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21일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


   열어


- 모바일 알림 서비스, 감정평가사 상담센터, 방문예약처리서비스 등 공시지가


   관련 다양한 서비스 제공 나서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11년 개별공시지가 및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매년 1월 1일 기준 단위면적당(원/㎡)가격으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28일 공시되는 것이다.


 


이렇게 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은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이 된다.


 


이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2011년 광진구 표준지 1,015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심의와 신규표준지 5필 및 삭제표준지 31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광진구는 부동산심의위원회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 돼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가격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는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 수준 결정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제도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어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가 및 나대지 소유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형식적인 참여를 방지하고 설명회가 필요한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별 우편발송과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기울였다.


 


설명회 진행에 나선 조병현 지적과장은 주민설명회 개최 배경과 201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정 및 지가현황, 감정평가사 상담센터와 방문예약처리서비스 운영 등을 안내했다.


 


특히 2011년에 새롭게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센터」와 찾아가는 「방문예약처리서비스」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석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구는 모바일을 활용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전반에 따른 안내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조병현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부담금 등 각종 세제와 관련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지적과(☎450-7766~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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